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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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포초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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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군산진포초등학교
제1조(총칙) 수강료 중 교재 및 재료비를 제외한 강사료는 수강료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개인) 전학·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가. 학적 변경(전학, 학적유예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규정의 기준에 따르며, 장기결석(질병, 입원 등) 사유가 나타나 있는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등)를 방과후 강사에게 제출한다. 나. 코로나 19 관련하여 본인이 확진판정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담임 교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하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또는 확진 당일부터 수강료를 미수납 또는 환불한다. 다. 단순 결석(병결, 개인체험학습 등)이나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중도 수강포기는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의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제3조(학교) 학사 일정에 의한 학교 행사 및 강사 결강으로 수강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수만큼 환불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생존 수영 등 학교 행사에 의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는 미수납 또는 해당 시수만큼 환불한다. 나. 재량휴업일, 방학식, 방과후 방학 등 방과후수강일이 아닌 날은 예외로 한다. 다. 강사 결강 시 대체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지 않으며, 수업을 받지 않고 해당 교실에서 대체인력(교사)로 안전 관리되었을 경우 그 시수만큼 환불한다. 제4조(사회 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는다. 제5조) 환불 규정 외의 사안이 생겼을 경우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202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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