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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진포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7706

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군산진포초등학교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구 분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1차시 수강료 × 결강 시수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월 총 수강횟수 1/2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월 총 수강횟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코로나19 감염 상황시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확진판정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동안 또는 확진 당일부터

수강료 미수납 또는 환불

*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적 변경(전학, 학적유예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규정의 기준에 따르며, 장기결석(질병, 입원 등) 사유가 나타나 있는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등)를 방과후 강사에게 제출함.

. 코로나 19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확진판정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담임 교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하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또는 확진 당일부터 수강료를 미수납 또는 환불함.

. 단순 결석(병결, 개인체험학습 등)이나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

.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중도 수강포기는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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