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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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포초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7706 | ||||||||||||||||
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군산진포초등학교
※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학적 변경(전학, 학적유예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규정의 기준에 따르며, 장기결석(질병, 입원 등) 사유가 나타나 있는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등)를 방과후 강사에게 제출함. 나. 코로나 19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확진판정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담임 교사의 출석부를 근거로 하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또는 확진 당일부터 수강료를 미수납 또는 환불함. 다. 단순 결석(병결, 개인체험학습 등)이나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 라.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중도 수강포기는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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