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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신미선 등록일 18.12.20 조회수 185
첨부파일

 

학 교 통 신

군산진포 2018 19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가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자유수강권으로 1인당 연 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한 자유수강권 지원의 범위가 학교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선택의 폭이 좁고 다양한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년도

대상

지원범위

비 고

2019

(변경 후)


2018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학교 및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 학원에서 수강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2018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시행)

학원 수강지원은 방학기간 중에만 적용

1. 방학기간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학원 수강

-2018년 지원금 1인당 60만원 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예정

2.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시행 시기

-2018년 겨울방학부터 초등학교 우선 시행(20191~2월부터 적용)

3. 지원 신청 방법

. 1월 학원비를 가정에서 결제 후 구비서류를 본교에 제출

. 2월 학원비 금액 지원은 2월 개학 후 다시 안내함

해당 학원 강좌 수강 확인증

뒷면 참조,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에 탑재 예정

학원 영수증

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재발행 영수증 인정 안 함)

. 구비서류

. 제출기한: 201917() ~ 201919(), 11() 10~12시까지

. 제출장소: 본교 중관 1층 방과후연구실 (제출기한 엄수)

올해 지원금 중 20191월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용 금액을 제외한 가용금액은 본교에서 개별적으로 12월 중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은 12(), 4() 10~12시 사이 방과후연구실(070-5038-2373)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시- 지원금 60만원 중 45만원 사용으로 가용금 15만원->학원비 20만원 지출 시 15만원 지원 가능)

문자로 안내되는 금액은 20191월까지 방과후학교 사용금액으로 불참이나 추가 등의 사정이 발생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81220

군산진포초등학교장

 

 

학원 강좌 수강 확인증

 

학년 반

 

성명

 

위 학생이 2019( )~( )월 까지 본 학원에서 ( )강좌를 수강함을 확인합니다.

 

 

2019. . .

 

 

보호자 전화번호 :

이름 : (서명)

( )학원장 전화번호 :

이름 : (서명)

 

 

 

학원명과 프로그램명,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진포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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