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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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선 | 등록일 | 18.12.20 | 조회수 |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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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가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자유수강권으로 1인당 연 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수강권 지원의 범위가 학교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선택의 폭이 좁고 다양한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방학기간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학원 수강 -2018년 지원금 1인당 60만원 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예정 2.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시행 시기 -2018년 겨울방학부터 초등학교 우선 시행(2019년 1월~2월부터 적용) 3. 지원 신청 방법 가. 1월 학원비를 가정에서 결제 후 구비서류를 본교에 제출 나. 2월 학원비 금액 지원은 2월 개학 후 다시 안내함
다. 구비서류 라. 제출기한: 2019년 1월 7일(월) ~ 2019년 1월 9일(수), 11일(금) 10시~12시까지 마. 제출장소: 본교 중관 1층 방과후연구실 (※제출기한 엄수) ※올해 지원금 중 2019년 1월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용 금액을 제외한 가용금액은 본교에서 개별적으로 12월 중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은 1월 2일(수), 4일(금) 10시~12시 사이 방과후연구실(070-5038-2373)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시- 지원금 60만원 중 45만원 사용으로 가용금 15만원->학원비 20만원 지출 시 15만원 지원 가능) ※문자로 안내되는 금액은 2019년 1월까지 방과후학교 사용금액으로 불참이나 추가 등의 사정이 발생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군산진포초등학교장 학원 강좌 수강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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