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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93호] 2024학년도 여름방학 돌봄교실 신청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27 조회수 111
첨부파일

2024학년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 신청을 안내합니다.

 

- 2024학년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계획 -

1. 운영 기간: 2024. 7. 30.() ~ 2024. 8. 19.() 21일간

(8.20.~8.21. 2학기 준비기간으로 미운영)

2. 대상 학생: 본교 1~2학년 중 법정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

3. 운영 장소: 본교 중관 2층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귀가는 반드시 학부모 동행이 원칙임.

4. 운영 시간 및 내용

시간 운영

운영 인원

운영 내용

08:3012:30

40명 내외

생활체육, 미술, 전래놀이, 창의보드 프로그램, 독서, 간식 등

간식은 제공,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우선순위 및 증빙 서류 2024학년도 돌봄교실 이용 학생, 대기 학생은 신청서(뒷면)만 제출

우선 순위

증빙 서류

1순위: 법정 저소득층

국민기초,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 가정 증명서 중 1

2순위: 맞벌이 가정

(1학년 우선, 소득이 낮은 가정 우선)

① ~모두 제출

 ① 재직증명서(근무시간 기입)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모 각 1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주의 재직 확인서(근무시간 기입) 1

 ② 202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모 각 1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신청 및 운영

참고 사항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증빙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및 선정에서 제외

돌봄교실 참가자 선정이 경합이므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돌봄교실 이용 예정시간이 일 평균 1시간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오전 방과후학교 3부 수강으로 인한 1시간 미만 돌봄교실 이용은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참석 신청 후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돌봄교실 일4시간 운영시간 중 병결 등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무단으로 입반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3회 이상 1시간 미만으로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경고조치, 5회 이상 1시간 미만으로 돌봄교실 이용 시 퇴실 조치 및 2024학년도 돌봄교실 이용 신청 제한함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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