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 신청을 안내합니다. - 2024학년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계획 - 1. 운영 기간: 2024. 7. 30.(화) ~ 2024. 8. 19.(월) 21일간 (8.20.~8.21. 2학기 준비기간으로 미운영) 2. 대상 학생: 본교 1~2학년 중 법정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 3. 운영 장소: 본교 중관 2층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귀가는 반드시 학부모 동행이 원칙임. 4. 운영 시간 및 내용 시간 운영 | 운영 인원 | 운영 내용 | 08:30~12:30 | 40명 내외 | 생활체육, 미술, 전래놀이, 창의보드 프로그램, 독서, 간식 등 | ※간식은 제공,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우선순위 및 증빙 서류 ☞ 2024학년도 돌봄교실 이용 학생, 대기 학생은 신청서(뒷면)만 제출 우선 순위 | 증빙 서류 | 1순위: 법정 저소득층 | 국민기초,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 가정 증명서 중 1부 | 2순위: 맞벌이 가정 (1학년 우선, 소득이 낮은 가정 우선) - ① ~③모두 제출 | ① 재직증명서(근무시간 기입)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모 각 1부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주의 재직 확인서(근무시간 기입) 1부 ②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 및 운영 참고 사항 | ①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증빙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및 선정에서 제외 ※돌봄교실 참가자 선정이 경합이므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② 돌봄교실 이용 예정시간이 일 평균 1시간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단, 오전 방과후학교 3부 수강으로 인한 1시간 미만 돌봄교실 이용은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③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참석 신청 후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④ 돌봄교실 일4시간 운영시간 중 병결 등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무단으로 입반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3회 이상 1시간 미만으로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경고조치, 5회 이상 1시간 미만으로 돌봄교실 이용 시 퇴실 조치 및 2024학년도 돌봄교실 이용 신청 제한함 |
2024년 6월 26일 군 산 진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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