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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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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0호] 1학년, 4학년 건강검진 미검진 사유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22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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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과 4학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본교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미검진 사유서를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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