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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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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2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2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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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 내용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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