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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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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62호] 20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3.05.19 조회수 144
첨부파일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추천 자격에 해당되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지원 기준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526() 16:0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 대상

제출서류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참고

서식3

추천서(법무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자 지위 계속 여부 확인서(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참고

1. 서식3

2. 보훈자격확인서(보훈처 발급)

*국가유공자자녀라는 확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추천

* 담임 교사와 상담 필수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하였거 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 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 한국 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현재 실직인 경우) 자녀 고려

-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1. 서식 1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모 모두 꼭 제출)

* 실직확인서: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참고

다문화 추천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주민등록등본(‘국적취득에 의한 신규 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1. 서식 2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모 모두 꼭 제출)

다자녀

추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 자녀부터 적용)

 

1. 신청 기간: 2022. 5. 22.() 5. 26.()

2. 신청 방법: 신청자는 담임교사에게 먼저 전화 연락(상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안에 제출

3. 지원 내용: 연간 60만원 내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4. 선정 결과 안내: 6. 13.()까지 학교에서 개별문자 발송 예정


5. 유의 사항

  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21~ 202212월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팩스 발급 1577-1000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 발급)

  나.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다문화 가정 지원 신청인원 초과 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다. 모든 전체 영역에서(영역별 아님) 가정당 1명을 우선지원하고 신청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되면 추가로 중복      지원 할 수 있음 (가정 내 학생별 신청서 중복 제출은 가능)

  라.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없음

2023519

군산진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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