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31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및 교내 차량진입금지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30 | 조회수 | 807 |
첨부파일 |
|
||||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주 . 정차 금지 -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도우미 활동 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등교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스쿨존 내 차량은 운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2.7.12.부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2. 교내 차량 진입 금지 안내 - 학생 안전을 위해 등.하교시 교내 차량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꼭 지켜주십시오. 3. 학생 교통안전(등교)안내 - 학생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와 횡단보도, 교통신호를 준수합니다 - 학생들은 학교 등.하교시 횡단보도 이용 및 정문으로 등교합니다. -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는 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4. 등교시각 준수 안내 - 수업시작 시각 최소 10분 전 08시 50분까지 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0.
군산진포초등학교장 |
이전글 | [제2023-32호]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장 |
---|---|
다음글 | [제2023-30호]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