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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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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1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및 교내 차량진입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30 조회수 806
첨부파일

학교앞주정차금지안내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및 주 . 정차 금지

-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스쿨존에서는 .정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도우미 활동 시 .정차된 차량 때문에 등교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스쿨존 내 차량은 운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2.7.12.부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

2. 교내 차량 진입 금지 안내 

 - 학생 안전을 위해 .하교시 교내 차량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꼭 지켜주십시오.

3. 학생 교통안전(등교)안내

- 학생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와 횡단보도, 교통신호를 준수합니다

- 학생들은 학교 등.하교시 횡단보도 이용 및 정문으로 등교합니다.

-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는 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4. 등교시각 준수 안내

 - 수업시작 시각 최소 10분 전 0850분까지 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0.

 

군산진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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