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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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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5호] 건강검진 미검진 사유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31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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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과 4학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본교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미검진 사유서를 올해 12월 말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미검진 사유서 안내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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