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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안내
작성자 여오복 등록일 17.09.26 조회수 325

 

학 교 통 신

군산진포 2017 193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등교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언제든지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후에 직면하는 병원입원비 및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기관을 운영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신속, 적정한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제급여 대상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2. 급여 대상:

. 교육활동 중 사고

- ·하교 시간 교통사고 - 수업활동 시간 - 방과후활동 시간

- 휴식 시간 - 학교 체육시간 - 교육활동으로 인한 질병

- 혼자 부주의 사고 - 학교폭력 등 친구 간 충돌로 인한 사고

 

3. 비급여 대상:

.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나 것이 명백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 장애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

.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

 

4. 제출 서류

. 공제급여청구서(서명 날인)

. 병원 진료 내역이 있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 병원 영수증은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등 원본만 인정됩니다.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MRI촬영비용 : MRI 촬영에 대한 의사 소견서
- 보조기 구입 : 의사소견서 및 보조기 구입에 따른 입금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 공제급여가 입금될 청구자 통장 사본

. 진료비 비급여 영수증 : 비급여에 대한 세부 내역서 제출 시 심사를 통해 지급결정

. 청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2017. 9. 26.

군 산 진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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