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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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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금지 안내장
작성자 여오복 등록일 17.04.17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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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금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추워도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요즘,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정차 금지에 관한 안내를 하려합니다. 본교 정문과 후문 쪽 도로는 폭이 좁고 통행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인 오전 8~840분까지 교통안전 캠페인 및 특별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하오니 어린이호보구역내 하차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은 스쿨존 (School Zone)

1. ‘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

2.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제도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

3.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과 범칙금, 벌금은 두배를 부과

4. 등교시간 일부 학부모님께서 차량으로 자녀들을 정문 주변 또는 그 주변 횡단보도 등의

스쿨존까지 바로 데리고 와서 내려 주는 경우 학생 안전 및 교통 혼잡

5. 일시적인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지도 시야확보가 어렵고 학생들의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음

 

우리학교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등하교 차량 자제 협조 사항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등하교를 자제합니다. (, 장애나 병 등으로 도보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

2. 등하교시간 학교 주변 횡단보도, 정문, 후문에 차량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3. 학생들은 등하교시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차량 운행이 부득이한 경우 학교 정문, 후문, 횡단보도 등의 스쿨존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여 등하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2017. 04. 04.

 

군 산 진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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