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ADHD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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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0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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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최근 6개월 이내 ADHD진단받은 학생(2025.3.26기준 최근 6개월 이내) * 치료지원 적용제외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 지원금액: 1인당 월17만원 이내 실비 지원(초과분은 수익자 부담)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 지원기관: 마음봄카드에 등록된 병의원, 전문심리상담치유기관 * 지원영역: 위기학생 예방위한 ADHD학생의 심리정서적 치료 목적(언어,학습,발달, 재활 등 심리정서적 영역이 아닌 치료비는 지원불가) * 신청기간: 2025.3.17(월)~ 3.26(수)13시까지(기간연장) 신청기간이 짧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문의: 진포초상담실(070-5038-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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