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나이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안내(보고서양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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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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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나이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서류를 안내합니다.
3월(3월1일~3월 31일)은 과도기 기간으로 종이서류와 병행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하고 4월 1일부터는 교외체험학습 관련서류(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신청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들이 온라인(NEIS 학부모서비스)으로만 처리됩니다. 따라서 4월부터는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모두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 ※ 단,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할시에는 담임선생님과 사전에 상의하시어 서류 제출 가능 )
1. 기본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포함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가능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 우 1일로 봄. (가정학습은 반일 불가) * 반일로 나이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학급시간표 조회하여 수업시작 시간부터 점심시작 전까지 오전 반일신청, 오전 반일 시간 이후는 오후 반일 해당하며 학급시간표 조회하여 수업시간 확인하고 수업시간에 맞게 신청 (예: 1~4학년 오전 반일 8:50 ~ 12:00, 1-2학년의 경우 월, 수요일처럼 점심 후 하교시 1일로 봄/ 5~6학년 오전 반일 8:50~12:50 단, 목요일처럼 점심 후 하교시 1일로 봄.)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함. 라.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사유 포함됨.
2.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제출 후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 ( ※ 나이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3일 전까지만 시스템 신청 등록 가능 ) 나. 체험학습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보고서)를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제출 후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
3.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미인정결석처리”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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