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 인근 불법드론 비행 예방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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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11 | 조회수 | 191 |
공항 인근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중단 발생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공항 인근 드론 비행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공항을 중심으로 9.3km 이내는 드론비행을 할 수 없으며, 미공군8전비 승인 없이 해당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2. 공항 관제권 내 드론비행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드론원스톱민원포털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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