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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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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홍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24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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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 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기간 2024. 7. 3.() ~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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