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진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0기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548
첨부파일
군산진포초등학교 공고 제2024-7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군산진포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2438~ 314일까지(09:00~16:30, 토요일·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432114:30~16:30

  나. 선거장소 : 군산진포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우편·전자투표 방법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4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315~ 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7

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0기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홍보
다음글 제10기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