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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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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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기본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15일(가정학습 포함)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1일 단위가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 산)합니다. (가정학습은 반일이 운영 불가합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라.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사유에 포함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시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 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식1〕,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신청〔서식4〕) 나.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 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서식2〕,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보고서〔서식5〕) 3.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 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부모가 친자녀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동반하는 활동 은 불가, 친자녀인 경우는 여러 명 상관없음) 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 항공권(선박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또는 출입국 도장이 찍힌 부분의 여권 사본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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