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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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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531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15(가정학습 포함)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1일 단위가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 산)합니다. (가정학습은 반일이 운영 불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사유에 포함됩니다.

2. 신청절차

.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시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 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식1,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신청서식4)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 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서식2,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보고서서식5)

3.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 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부모가 친자녀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동반하는 활동 은 불가, 친자녀인 경우는 여러 명 상관없음

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 항공권(선박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또는 출입국 도장이      찍힌 부분의 여권 사본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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