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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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29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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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 지원기간: 2024. 1. 1. ~ 12. 31.(1년) - 지원내용: 생일 축하 지원금(연 1회), 명절맞이 지원금(설·추석, 연 2회) - 지원금액: 1인 회당 4만원, 연 12만원(총 3회)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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