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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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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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여 관련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4. 지원기한: 2023.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고 6. 문 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 2070-7542-4726, 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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