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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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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7 조회수 71
첨부파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여 관련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4. 지원기한: 2023.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고


  6. 문  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 2070-7542-4726, 02-718-1102 )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관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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