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코로나 19 관련 학생 출결 증빙 자료(2022학년도 2학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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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2676 | ||||||||||||||||||||||||||||
1. 관련 : 학교교육과-4140(2022.3.14.), 교수학습평가과-2108(2022.4.14.), 학교교육과-12298(2022.8.16.) 2.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 19 상황 관련 학생의 출결 처리는 아래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증빙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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