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결석계 안내(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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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2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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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결석, 코로나19 관련 결석 외에는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이나 경조사로 인한 결석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 다만 교외체험학습은 별도의 신청양식에 따르므로 위의 사항에 대하여 제외됩니다.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반드시 진단서나 진료의견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증빙서류 : 예방접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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