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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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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계 안내(3.17~)
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2572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결석, 코로나19 관련 결석 외에는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이나 경조사로 인한 결석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 다만 교외체험학습은 별도의 신청양식에 따르므로 위의 사항에 대하여 제외됩니다.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반드시 진단서나 진료의견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증빙서류 : 예방접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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