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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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109 | |||||||||||||||||||||||||||||||||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관련 안내문과 제출하실 증빙서류는 추후 출결안내사항으로 탑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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