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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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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006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관련 안내문과 제출하실 증빙서류는 추후 출결안내사항으로 탑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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