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결석 관련 서류, 코로나19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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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5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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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
※ 근 거:「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출결·수업·평가·기록 가이드라인(학교교육과-1993, 2021.2.9.)」에 따름
1. 결석일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와 증빙서류(장례확인서, 청첩장 등)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결 관리: 결석계와 출결증빙자료 제출 【등교중지 대상 학생】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지각.조퇴.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 지 경우로만 처리함 6)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함 7)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와 원적교의 당 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함
8.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 제2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 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처리 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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