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특별 방역기간 학원 이용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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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25 | 조회수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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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특별 방역기간 학원 이용자제 안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450(2020.11.23.) 협조 요청]
1. 지난 주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능을 앞두고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확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또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임용고시학원 등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 방역수칙 위반 학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개인 위생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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