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상황 관리 규정 군산진포초등학교 1. 출결상황 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나)「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출결상황'처리에 따라 지각(또는 조퇴, 결과) 횟수는 결석일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다)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풍진, 홍역, 세균성이질, 유행성 독감 등과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출석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증빙서류 | 비고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청첩장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 양 | ?본인 | 20 | 입양관계증명서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부모의 형제.자매 | 1 |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학부모 의견서(결석계)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가)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제출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이름이 쓰인 약봉투 등 질병이나 진료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된 결석계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제출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 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 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5)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미인정 유학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6)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경우(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함)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학적 관리로 처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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