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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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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방학 중 2월 학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신미선 등록일 19.01.18 조회수 315

* 대상 : 2018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올해 60만원 한도내 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 지원대상학원: 교육지원청 및 시청에 신고하여 등록한 학원


* 지원 범위 : 2019년 2월 겨울 방학 중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학원비 지원


* 사용 방법 : 학부모님께서 2월에 납부하신 학원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을 학원 강좌 수강 확인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지원 신청 방법

. 2월 학원비를 가정에서 결제 후 구비서류를 본교에 제출

. 구비 서류 안내

해당 학원 강좌 수강 확인증

첨부파일  참고

학원 영수증

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재발행 영수증 인정 안 함)

. 제출기한: 2019년 2월 8일(금) 13~16시까지

. 제출장소: 본교 중관 1층 방과후연구실 (제출기한 엄수)

올해 지원금 중 2019년 2월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용 금액을 제외한 가용금액이 있으신 분은 학원비를 청구해 주세요. (예시- 지원금 60만원 중 45만원 사용으로 가용금 15만원->학원비 20만원 지출 시 15만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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