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지원 범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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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선 | 등록일 | 18.12.21 | 조회수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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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018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올해 60만원 한도내 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 지원대상학원: 교육지원청 및 시청에 신고하여 등록한 학원 * 지원 범위 : 2019년 1~2월 겨울 방학 중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학원비 지원 * 사용 방법 : 학부모님께서 1월에 납부하신 학원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을 학원 강좌 수강 확인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지원 신청 방법 가. 1월 학원비를 가정에서 결제 후 구비서류를 본교에 제출 나. 2월 학원비 금액 지원은 2월 개학 후 다시 안내함
다. 구비서류 라. 제출기한: 2019년 1월 7일(월) ~ 2019년 1월 9일(수), 11일(금) 10시~12시까지 마. 제출장소: 본교 중관 1층 방과후연구실 (※제출기한 엄수) ※올해 지원금 중 2019년 1월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용 금액을 제외한 가용금액은 본교에서 개별적으로 12월 중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은 1월 2일(수), 4일(금) 10시~12시 사이 방과후연구실(070-5038-2373)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예시- 지원금 60만원 중 45만원 사용으로 가용금 15만원->학원비 20만원 지출 시 15만원 지원 가능) ※문자로 안내되는 금액은 2019년 1월까지 방과후학교 사용금액으로 불참이나 추가 등의 사정이 발생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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