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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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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졸업예정자 시상 계획 안내
작성자 이보람 등록일 18.03.16 조회수 262

2018학년도 6학년 졸업예정자의 성적 사정 기준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사정 기준 

구 분

점 수 내 용

비 고

영역

비율

성적

30%

부여

방법

1, 2학기 수행평가 총점을 합산하여 3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등급별점수: 매우잘함-5, 잘함-4, 보통-3, 노력요함-2)

수행평가

(국수사과영)

학급

활동

10%

임원

전교회장

부회장

학급

회장·부회장

기본

*중복된 경우 상위경력을 인정

점수

10

9.5

9.0

수상

실적

10%

전국대회 3위 이내

개인 1회 이상

단체 1회 이상

대회 3위 이내

개인 1회 이상

단체 1회 이상

*대외상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이나 교육청 주최 및 협조 실적에 한함.(,학교실적은 표창장 제외)

*수상경력은 상위 점수 한가지만 인정함.

*단체 3회이상은 개인 점수로 인정함.

개인

단체

개인

단체

10

9.5

9.5

9

시대회 3위 이내

개인 1회 이상

단체 1회 이상

교내대회 1회 이상 수상

기본 점수 7.5

개인

단체

개인

단체

9

8.5

8.5

8

출석

10%

기본점수 10점에서 조퇴 및 지각은 1회당 0.2점씩, 결석은 1회당 0.6점을 감한다.

병결 및 학부모 사전 연락된 조퇴와 지각은 제외함.

수업태도

(담임)

10%

평가

A

B

C

D

E

F

*담임관찰을 토대로 6등급으로 구분

점수

10

9

8

7

6

5

수업태도

(전담)

10%

평가

A

B

C

D

E

F

전담의 평가를 합산하여 10점으로 환산

점수

10

9

8

7

6

5

생활태도

10%

평가

A

B

C

D

E

F

*담임관찰을 토대로 6등급으로 구분

점수

10

9

8

7

6

5

봉사활동

10%

부여

방법

교외

교내

 

1시간당 0.25점을 가산하며 총20시간(5)을 넘지 못한다.

기본점수 5점이며 미이수시 1시간당 0.25점을 감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교폭력자체대책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으로 결과가 나온 학생은 모든 수상에서 제외한다.

(나눔포털, DOVOL를 이용하지 않은) 교외 개인봉사활동은 반드시 학생봉사활동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만 인정된다.

(나눔포털, DOVOL를 이용한) 교외 개인봉사활동은 반드시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 오류 시 별도의 확인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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