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효도 방문 체험학습 안내(국내외 개인 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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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련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38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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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효도 방문 체험학습 안내(국내,외 개인 체험학습)
**2018년 효도 방문 체험학습 양식은 첨부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1) 효도 방문 체험 학습 신청 시 (신청서의 '명예교사 위촉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에 해당합니다.)
2) 효도 방문 체험 학습 사후 (형제, 자매, 남매의 경우에는 각각 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권 사본이(출입국 도장 찍힌 부분 복사) 가능한 경우는 복사 상태가 양호하여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내용을 알 아 볼수 없게 하여 보내주실 경우 다시 출입국 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서류 제출 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 후 일주일 안에 서류 제출 해 주세요. (신청서는 미리 제출해주셔야 정상 승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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