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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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인정 | 등록일 | 18.02.21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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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초등학생: 부교재비 외에도 학용품비 50,000원이 신규 지급 2)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는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 3)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되며,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되므로, 지원 여부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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