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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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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졸업예정자 시상 계획 안내
작성자 강성주 등록일 17.03.27 조회수 313

2017학년도 6학년 졸업예정자의 성적 사정 기준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적 사정 기준

구 분

점 수 내 용

비 고

영역

비율

성적

30%

부여

방법

1, 2학기 수행평가 총점을 합산하여 3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등급별점수: 매우잘함-5, 잘함-4, 보통-3, 노력요함-2)

수행평가

(국수사과영)

활동

10%

임원

전교

회장·부회장

학급

회장·부회장

기본


점수

10

9.5

9.0

수상

실적

10%

전국대회 3위 이내

개인 1회 이상

단체 1회 이상

대회 3위 이내

개인 1회 이상

단체 1회 이상

*6학년때 수상한것만 인정

*대외상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이나 교육청 주최 및 협조 실적에 한함.(,학교실적은 표창장 제외)

*수상경력은 상위 점수 한가지만 인정함

*단체 3회이상은 개인 점수로 인정함.

개인

단체

개인

단체

10

9.5

9.5

9

시대회 3위 이내

개인 1회 이상

단체 1회 이상

교내대회 1회 이상 수상

기본 점수 7.5

개인

단체

개인

단체

9

8.5

8.5

8

출석

10%

기본점수 10점에서 조퇴 및 지각은 1회당 0.2점씩, 결석은 1회당 0.6점을 감한다.

* 병결 및 학부모와 사전 연락된 조퇴, 지각은 제외함.

수업태도

(담임)

10%

평가

A

B

C

D

E

F

*담임관찰을 토대로 6등급으로 구분

점수

10

9

8

7

6

5

수업태도

(전담)

10%

평가

A

B

C

D

E

F

*전담교사 관찰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10점으로 환산

점수

10

9

8

7

6

5

생활태도

(담임)

10%

평가

A

B

C

D

E

F

*담임관찰을 토대로 6등급으로 구분

점수

10

9

8

7

6

5

봉사활동

10%

부여

방법

교외

교내

 

1시간당 0.25점을 가산하며 총20시간(5)을 넘지 못한다.

기본점수 5점이며 미이수시 1시간당 0.25점을 감한다.

동점자 처리 방식 : 총점이 같을 경우, 수행평가 성적 > 학급활동 점수 > 수상실적 > 출석 > 수업태도(담임) > 수업태도(전담) > 생활태도 >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의 순으로 시상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가해 학생의 경우 모든 수상에서 제외한다.

(나눔포털,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교외 개인봉사활동은 반드시 학생봉사활동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만 인정되고 (나눔포털, DOVOL을 이용한) 교외 개인봉사활동은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시스템 오류시 별도의 확인서 요구함)

 

 

2. 주요 시상 내역

상명

기준

추천

인원수

비고

학교장상

졸업성적 사정표 결과의 순위에서 학급의 1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담임

6

상별로 급당 1명씩이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졸업성적 사정표의 순위에 의함.

학교운영위원장상

졸업성적 사정표 결과의 순위에서 학급의 2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담임

6

학습도우미회장상

졸업성적 사정표 결과의 순위에서 학급의 3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담임

6

교통안전도우미회장상

졸업성적 사정표 결과의 순위에서 학급의 4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담임

6

공로상

-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

- 학교에 공로가 많은 학생

(6개월 이상, : 방송반)

-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 수상한 학생

담임

기준에 합당한 학생

전국대회 개인, 단체 포함.

대외상

- 각급 기관장상 및 장학생 등 대외기관에서 추천 의뢰가 있는 경우 사정계획에 따라 포상

- 졸업성적 사정표의 순위에 의해 각 반별로 돌아가며 수상

학교장

담임

공문에

의거

 

전인능력상

졸업생 개인능력에 의한 시상(6학년 전체 학생)

담임

 

인성, 예능, 체육, 문예 등

장학금 수여

본교에 재학하고 2017학년도 졸업예정 학생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 중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나 가정생활이 모범적이고 장래가 촉망되어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담임

 

기탁금이 없으면 수여 안함.

개인이 지명되어 온 상은 위의 상과 중복가능함.

 

대외상은 명단을 공개하나, 타기관 장학금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상하지 않습니다.

지명된 타기관 장학금 수여시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담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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