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6학년 졸업예정자의 성적 사정 기준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적 사정 기준 구 분 | 점 수 내 용 | 비 고 | 영역 | 비율 | 성적 | 30% | 부여 방법 | 1, 2학기 수행평가 총점을 합산하여 3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등급별점수: 매우잘함-5점, 잘함-4점, 보통-3점, 노력요함-2점) | 수행평가 (국수사과영) | 활동 | 10% | 임원 | 전교 회장·부회장 | 학급 회장·부회장 | 기본 |
| 점수 | 10 | 9.5 | 9.0 | 수상 실적 | 10% | 전국대회 3위 이내 개인 1회 이상 단체 1회 이상 | 도대회 3위 이내 개인 1회 이상 단체 1회 이상 | *6학년때 수상한것만 인정 *대외상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이나 교육청 주최 및 협조 실적에 한함.(단,학교실적은 표창장 제외) *수상경력은 상위 점수 한가지만 인정함 *단체 3회이상은 개인 점수로 인정함.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10 | 9.5 | 9.5 | 9 | 시대회 3위 이내 개인 1회 이상 단체 1회 이상 | 교내대회 1회 이상 수상 | 기본 점수 7.5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9 | 8.5 | 8.5 | 8 | 출석 | 10% | 기본점수 10점에서 조퇴 및 지각은 1회당 0.2점씩, 결석은 1회당 0.6점을 감한다. | * 병결 및 학부모와 사전 연락된 조퇴, 지각은 제외함. | 수업태도 (담임) | 10% | 평가 | A | B | C | D | E | F | *담임관찰을 토대로 6등급으로 구분 | 점수 | 10 | 9 | 8 | 7 | 6 | 5 | 수업태도 (전담) | 10% | 평가 | A | B | C | D | E | F | *전담교사 관찰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10점으로 환산 | 점수 | 10 | 9 | 8 | 7 | 6 | 5 | 생활태도 (담임) | 10% | 평가 | A | B | C | D | E | F | *담임관찰을 토대로 6등급으로 구분 | 점수 | 10 | 9 | 8 | 7 | 6 | 5 | 봉사활동 | 10% | 부여 방법 | 교외 | 교내 | | 1시간당 0.25점을 가산하며 총20시간(5점)을 넘지 못한다. | 기본점수 5점이며 미이수시 1시간당 0.25점을 감한다. |
※ 동점자 처리 방식 : 총점이 같을 경우, 수행평가 성적 > 학급활동 점수 > 수상실적 > 출석 > 수업태도(담임) > 수업태도(전담) > 생활태도 >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의 순으로 시상한다. ※ 학교폭력 관련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가해 학생의 경우 모든 수상에서 제외한다. ※ (나눔포털,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교외 개인봉사활동은 반드시 학생봉사활동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만 인정되고 (나눔포털, DOVOL을 이용한) 교외 개인봉사활동은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단, 시스템 오류시 별도의 확인서 요구함) 2. 주요 시상 내역 상명 | 기준 | 추천 | 인원수 | 비고 | 학교장상 | 졸업성적 사정표 결과의 순위에서 학급의 1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담임 | 6 | 상별로 급당 1명씩이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졸업성적 사정표의 순위에 의함. | 학교운영위원장상 | 졸업성적 사정표 결과의 순위에서 학급의 2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담임 | 6 | 학습도우미회장상 | 졸업성적 사정표 결과의 순위에서 학급의 3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담임 | 6 | 교통안전도우미회장상 | 졸업성적 사정표 결과의 순위에서 학급의 4등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담임 | 6 | 공로상 | -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 - 학교에 공로가 많은 학생 (6개월 이상, 예: 방송반) -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 수상한 학생 | 담임 | 기준에 합당한 학생 | 전국대회 개인, 단체 포함. | 대외상 | - 각급 기관장상 및 장학생 등 대외기관에서 추천 의뢰가 있는 경우 사정계획에 따라 포상 - 졸업성적 사정표의 순위에 의해 각 반별로 돌아가며 수상 | 학교장 및 담임 | 공문에 의거 | | 전인능력상 | 졸업생 개인능력에 의한 시상(6학년 전체 학생) | 담임 | | 인성, 예능, 체육, 문예 등 | 장학금 수여 | 본교에 재학하고 2017학년도 졸업예정 학생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 중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나 가정생활이 모범적이고 장래가 촉망되어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담임 | | 기탁금이 없으면 수여 안함. | ※ 개인이 지명되어 온 상은 위의 상과 중복가능함. |
※ 대외상은 명단을 공개하나, 타기관 장학금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상하지 않습니다. ※ 지명된 타기관 장학금 수여시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담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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