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효도 방문 체험학습 안내(국내,외 개인 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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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나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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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학습 안내(국내,외 개인 체험학습)-2017년
2017년 효도방문 체험학습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첨부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1) 효도 방문 체험 학습 신청시 (신청서의 '명예교사 위촉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보호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에 해당합니다.)
2) 효도 방문 체험 학습 사후 (형제,자매,남매의 경우에는 각각 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권 사본이(출입국 도장 찍힌 부분 복사) 가능한 경우는 복사 상태가 양호하여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내용을 알 아 볼수 없게 하여 보내주실 경우 다시 출입국 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1년에 10일간 해당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며, 체험 5일전까지 서류 제출, 체험 후 일주일 안에 서류 제출 해 주세요. (신청서는 미리 제출해주셔야 정상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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