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상황 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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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라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4594 | |||||||||||||||||||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참가, 교환학습”,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 2)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 (4)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5)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1)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1가지 제출 (2) 1~2일의 단기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 질병이나 진료관련 증빙서류 1가지 제출
라.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미인정유학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경우(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함)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다.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 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 등)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별 위탁체험학습: 1개월(4주) 이내 (2) 집단 교류체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효도․방문 체험학습
3) 정원외 학적관리 가.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1)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나.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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