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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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화 | 등록일 | 17.02.09 | 조회수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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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인원 : 700명 (초등학생 335명, 중학생 335명, 대학생 30명) 2. 선발대상 : 2017년도 초등학생(5~6학년) 3. 연수기간 : 6주 4. 연수과정 : 글로벌 체험 및 어학연수
5. 지원내용 ○ 초․중학생 : 영어권 연수경비의 60%, 중국어권 80% 지원 - (영어권)2번째 선발된 자녀가정 40% 지원, 3번째 이상 선발된 자녀가정 30% 지원 - (중국어권)2번째 선발된 자녀가정 60% 지원, 3번째 이상 선발된 자녀가정 50% 지원
6. 선발방법 ○ 초등학생(영어권) - 학교장 추천, EBS TOSEL(국제영어능력인증시험), 생활정도 심사(해당자 가산점 적용) ※ 2015년 1월 이후 EBS 토셀(BASIC) 성적부터 인정
○ 초등학교(중국어권) - 학교장 추천, 면접시험(토셀시험 불필요), 생활정도 심사(해당자 가산점 적용) ○ 도내이전 공공기관 자녀 : 시·군‧연수국가 구분 없이 선발인원의 3배수 선발 【최종 선발】 ○ 초등학생(영어권) : EBS 토셀(TOSEL) 시험 성적 + 생활정도 배점 순으로 선발 ○ 초등학생(중국어권) : 면접심사 + 생활정도 배점 순으로 선발 ○ 중학생, 대학생 : 1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합산 성적 순으로 선발 ○ 도내이전 공공기관 자녀 : 초․중학생 구분, 별도 선발
7. 연수국가 및 관리계획 ○ 연수국가 및 지역 - 초․중학생(4개국)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 국가별 연수지역은 재단 및 현지교육청(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국가내 연수지역 배정은 재단에서 학부모 참여로 지정
8.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10. 선발제한 ○ 초·중학생의 경우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생 ○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연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1가족 1명만 선발(초‧중‧대학생 전체 해당) ※ 1가족에서 2명이상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심사 후 2명 이상이 합격할 경우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1명만 최종선발
11. 접수기간 : 2017. 3. 27(월) ~ 4. 4(화)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12. 접수원칙 : 방문접수, 1개 국가 선택접수(국가별 중복접수 불가) ○ 초·중학생 - 본인이 연수학기(여름,겨울)를 선택 가능하나, 학기별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학부모 추첨에 의해 임의 변경될 수 있음 - 연수국가내 연수지역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배정(본인선택불가)
13. 접 수 처 : 공고일 전일 기준 -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 -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 재학 학교 소재지 시‧군청 ※ 단, 학군으로 주소지와 학교소재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 시‧군청
14.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해외연수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② 해외연수계획서(별지 2~3호 서식) 1부 - 대학생 연수기관은 전문대 이상의 정규대학 부설어학원 연수과정만 인정하며, 사설학원 연수불가(단, 일본은 사설학원 연수가능) ③ 주민등록등본(부‧모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전자민원(민원 24 http://www.minwon.go.kr) 활용 ④ 성적확인서 1부 - 초등학생(영어권) : 별지 4호 서식 ※초등학생(중국어권)은 토셀성적 확인서 불필요 ※ 2015년 1월 이후 EBS 토셀(BASIC) 성적표 또는 특별시험(’17.3.25, ‘17.4.29) 응시표 포함 제출 - 중 학 생 : 별지 5호 서식 - 대 학 생 : 학교발행 성적증명서 원본 ․신입생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검정고시(1학년)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확인서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1부 - 2016년도 1년(1월~12월)이 확인 가능한 확인서 제출 - 부‧모 모두 건강보험가입자 : 부‧모 각각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부‧모 중 한분만 가입 경우 :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가입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 부‧모 모두 건강보험 미가입자 경우 :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입자의 「건강보험납부확서」, 부‧모 각각「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⑥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부‧모, 신청학생 각각 제출) : 별지 7~8호 서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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