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진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작성자 최은혜 등록일 17.01.18 조회수 6071
첨부파일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내 특정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많아(미장동 및 수송동 지역 등), 초등학교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 운영(학습권 침해 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한 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취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계도(홍보)기간(2017.1.16~2017.3.31)을 거쳐 위장전입 학구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지원청은 기피대상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 시설투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꾸준히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통학구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아동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일시 전출입)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방해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지장 초래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

2017. 1. 18.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2017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다음글 2017학년도 저녁돌봄교실 위탁급식(도시락)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