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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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혜 | 등록일 | 17.01.18 | 조회수 | 6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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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내 특정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많아(미장동 및 수송동 지역 등), 초등학교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 운영(학습권 침해 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한 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취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계도(홍보)기간(2017.1.16~2017.3.31)을 거쳐 위장전입 학구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지원청은 기피대상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 시설투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꾸준히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7. 1. 18.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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