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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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3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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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3.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음
4. 질병 결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음)
5.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결석계와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학교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10일 인정)의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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