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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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아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4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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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감염증의 위험이 안정화 되기 전 까지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되도록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신청을 필요하는 경우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게 체험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1. 기본방침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 수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기존의 교외체험학습은 목적에 맞게 사용가능하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3일전 (토 ·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일(4시간)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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