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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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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양식
작성자 이선아 등록일 20.05.29 조회수 4759
첨부파일

*코로나-19감염증의 위험이 안정화 되기 전 까지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되도록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신청을 필요하는 경우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게  체험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1. 기본방침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예방)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 이내(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 수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기존의 교외체험학습은  목적에 맞게 사용가능하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3일전 (토 ·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일(4시간)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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