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진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8기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3.06 조회수 340
첨부파일

군산진포초등학교 공고 제2020-5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군산진포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0년 3월 10일 ~ 3월 13일까지(09:00~16:30)(4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0년 3월 25일 (15:00~16:30)
  나. 선거장소: 군산진포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6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0년  3월 20일 ~ 3월 24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년   3월  6일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학부모 교육자료 - 좌뇌, 우뇌 교육이란 무엇인가? 홍양표 박사 강의
다음글 교원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