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재취학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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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주 | 등록일 | 19.12.12 |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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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재취학시 필요한 서류
1. 학부모님 학교에서 작성할 서류 가. 귀국 학생 재취학신청서 나.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다. 사실 확인서 라.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 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2. 학부모님 준비해주실 서류 가. 이전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해외학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 (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목록에 없을경우 학교서류(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등-해당서류) 공증 필요함.
다. 출입국 사실증명서-학생의 출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라.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분) 마.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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