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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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진포중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23 | ||||||
군산진포중학교 공고 제2023-33호 교원위원 당선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정수 1명에 입후보등록이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 당선되어 다음과 같이 교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당 선 자 ♣
2023년 9월 18일
군산진포중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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