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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작성자 군산진포중 등록일 23.09.18 조회수 15

군산진포중학교 공고 제2023-33

교원위원 당선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정수 1명에 입후보등록이 1명인 ,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 당선되어 다음과 같이 교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당 선 자

 

성 명

성 별

비 고

송 용 승


 

2023918

 

군산진포중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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