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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고입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가산점 부여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25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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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가산점 부여 규정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의 총점은 15(학년당 5점을 합산함)으로 한다.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 조기졸업(예정)자의 경우 기본점수(9)를 부여하고, 학년 당 2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3.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 같은 학년 내 표창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 1학년 때, 선행상, 모범상을 받은 경우 각 0.5점씩 1점 부여하고, 2학년 때 모범상을 두 번 받은 경우는 하나만 인정하여 0.5점을 부여함)

. 자율활동 유공자는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적용하며, 유공점수는 학년별 유공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 (: 3학년 때 1학기 실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 다만, 3학년 2학기 자율활동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한다.

. 자율활동 유공자 중 학생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과 각 부의 부장까지 인정한다.

4. 가산점 부여 항목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5.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 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가산점 부여 항목 (항목당 점수는 0.5)

항 목

유 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

2

자율활동

유공자

학급 실·부실장,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유공

항목별

0.5

3

기타학교활동유공자

학교별 특색활동과 관련한 유공자

4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기타 다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다.

2025. 4. 25.

군산진포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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