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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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8.30 | 조회수 | 718 | 
|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관련(개정) 법규: 「학교체육 진흥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일자: 2024.3.24. 
 ▶성적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년 9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참가 제한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초.중)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24년 부터 개정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관련 법규를 안내드립니다. 이 전까지는 최저학력에 미도달하여도 다양한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대회에 참가가 가능했으나 2024.3.24.일자로 최저학력에 미도달할 시 중학교의 경우 2024년 9월 1일 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대회참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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