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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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02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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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학부모님께 유해행위 및 시설 무단 설치 방지 등 학교환경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 환경 조성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학교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유해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근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 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한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 측정의 척도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 다만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체)” 될 경우 허용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 운영시 벌칙규정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상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청에서 허가 등을 거부, 취소 조치하거나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2일 군 산 진 포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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